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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뇌수술 및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후유증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술 후유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릴 듯이 협박한 것은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칼을 든 채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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