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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만 4회 이상 처벌받고,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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