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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방법과 수단,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누범가중’ 항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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