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목 장 개발 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은 불법 홍보 및 삼보 초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법인으로부터 공주시 E과 F 일대에 납골당 및 수목 장 분양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아 분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족들에게 유골 안치 증명서 발급 시 사용할 용도로 피해법인 명의의 사무용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법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30.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공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 차용증’ 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일 란에 ‘2015 년 5월 15일’, 차용 액란에 ‘2 억 1천만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 보증인 란에 ‘( 사 )D 대표이사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위와 같은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법인 명의의 사무용 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1. 3.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공주시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소송 위임장의 위임 인의 표시 란에 기재된 ‘4. 사단법인 D, 공주시 E, 이사 I’ 옆에 위와 같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법인 명의의 사무용 도장을 마치 피해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법인 K 소속 직원에서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에 피해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