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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1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 충남 금산군 C 리 소재 공장...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수재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법인 명의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사실]

1. 충남 금산군 C 리 소재 공장 개발 사업권 양도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F 및 G는 충남 금산군 H 외 12 필지의 공장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여 ‘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J”, 상호 “K”, 성명 “L” 이라고 입력하고 ‘ 작성 일자’ 란에 “2007. 4. 8.”, ‘ 공급 가액’ 란에 “50,000,000”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입금표 1 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입금표 14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입금 증 14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경영의 O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 증 14 장을 충남 금산 공장 부지 사업 현황 등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주시 P 산업단지 소재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 경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E이 공주시 Q 일대 토지의 소유자 이자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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