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량 인도 증 작성 관련 피고인은 C 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 자신과 C의 공동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C의 동의 없이 C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고, 피고인 자신과 C 명의의 차량 인도 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 증명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 인 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사용 용도 란에 “ 차량 매도용”, 위임 사유 란에 “ 가사”,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C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 증명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 인도 증에 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차량 인도 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차량을 인도 해 가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는 취지가 기재된 차량 인도 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서인 란에 “A,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