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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7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산하의 인천광역시 지부 연합회장이다.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3. 1.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C 인천광역시 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 중략) 상위( 부총재 : A)에게 2012년 3월 1 일부로 ( 사 )C 의 사무 적인 및 임명권의 모든 제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총재 (E) 는 직인 및 서명 날인합니다.

2012년 3월 1일 ( 사 )C 대표 총재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임명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7. 8. 경 위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발행된 인천시연합회장 A에 대한 임명장의 성명 란에 F, 직책 란에 대전광역시 연합회 장, 발행일 란에 2013년 7월 8일이라고 각 수정된 내용을 덧붙인 다음 그곳에 비치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임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임명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인쇄업소에 제작 의뢰하여, “ 임명 장, 성명 I, 위 사람은 사단법인 C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연합회 연합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사단법인 C 총재 E” 이라고 기재된 임명장을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단법인 C 총재 E 명의로 된 임명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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