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 중인데 종업원 임금 등 지급을 위해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인천 계양구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어 그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대출내역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