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H-4751)
1. 내사보고(피혐의자 - 제보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