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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OO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서구 K에 시세가 180,000,000원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빌라에 세입자가 월세보증금 3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거주하고 있다, 42,000,000원을 차용해 주어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 월세가 아닌 전세금 135,000,000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0,000원에 이르러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새마을금고 계좌(M)로 18,47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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