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 ㆍ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 억 원을 주면 D 아파트를 공매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4. 5.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재차 ‘2 억 원을 주면 4 달 안에 D 아파트를 공매로 받아 주고 공매를 받지 못하면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거나 재산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매를 받아 주거나 2억 2,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공매자금 명목으로 2014. 4. 30. 5,000만 원을, 2014. 5. 2. 1억 5,000만 원을 B 명의의 F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투자 계약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입금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F 은행 거래 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