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9. 7. 7. 00:52경 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검색)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