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460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⑫,...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한 B103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종료 이후로서 소장송달일인 2018. 3.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