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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87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인도...

이유

원고가 2011. 1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월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임차한 후 2017. 10. 31.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월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7.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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