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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5가단4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107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07호[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005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2014. 8.분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및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8. 31.부터 위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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