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130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4. 10.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