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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72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지갑(프라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72』

1. 예비군법위반 누구든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 육군 제3697부대에서 발송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절도

가. 2018. 11. 7. 0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0:25경 서울 성동구 D, 지하1층 E 카페 PC방에서 피해자 F가 67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7. 0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1:12경 서울 성동구 G빌딩 지하 1층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43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좌석에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3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2달러(한화 약 2,200원 상당)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서울 성동구 J, 지하 1층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4:17경 서울 용산구 M, 지층 N PC 카페 안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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