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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호]

1. 피고인은 2012. 11. 20. 09:00경 수원시 장안구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인 통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9:00경 위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통기타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인 전자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09:00경 위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인 베이스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12:17경 수원시 장안구 E 주민센터 2층 인터넷 정보실에서, 피해자 F이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0. 13:14경 위 E 주민센터 2층 인터넷 정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이디 모니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9. 09:30경 위 C교회 3층 본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65호]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 있는 I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3만원과 통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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