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8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7. 07: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3층에서 피해자 D가 크로스백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피해자의 모)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PC방 내에서피해자 K이 컴퓨터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든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5. 06:0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옆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1,05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매 및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12:25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