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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9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593,341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91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의정부 전기공사’라고 한다). 피고와 원고 B는 2011. 9. 16. 의정부 전기공사의 최종 정산금액을 7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9. 16. 원고 B에게 포천시 C, D 지상 근린상가 신축공사 중 전기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이하 ‘포천 전기공사’라고 한다

). 3) 피고와 원고 B는 위와 같이 포천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 전기공사 대금까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특약을 하였다.

정산특약사항

1. 피고가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정산금액은(77,000,000원) 그 채권을 확실히 하는 방안으로 원고 B가 시공하는 포천 전기공사 금액에 가산한다.

2. 원고 B가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H씨 소유의 오피스텔[405]호는 매매금액을 평당 [31.60평 *6,5000,000원=201,89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2항의 대물상계에 관하여 기 대출받은 금액(스카이은행 및 그 외 설정금액)은 현재의 소유자가 원고 B가 시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단, 포천현장에 한하여 적용함]

4. 상기 2항의 대물상계에 의한 매매금액의 차액금은 원고 B가 시공하는 포천현장의 전기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오피스텔 매매대금(201,890,000원) - 의정부 전기공사 미지급금(77,000,000원)]

5. 본 건 대물상계 지급과 관련하여 매매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고 B가 전액 부담한다

(등기 이전에 따른 제경비 일체-취득세, 등록세, 법무비용 등 일체) 2011. 9. 16. 수급인(갑)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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