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24 2013가합103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개로 2011. 4.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시공하는 E 오피스텔 신축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는 F(본명: G, 주식회사 H 전무이사, 이하 ‘F’이라 한다)을 입회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의 공사계약금액은 1,230,000,000원(VAT 별도)으로 D과 계약하고, 원고의 공사실행계약금액은 980,000,000원 갑 제1호증에는 ‘9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VAT 별도, 기공사금액 8,000만 원 포함)으로 계약한다.

2. 피고 회사는 본 공사의 영업적 역할 및 자금 일금 5,000만 원을 원고에 선지원한다.

원고는 계산서를 피고 회사로 발행 청구한다

피고 회사는 2011. 4. 20. 2,000만 원,

4. 22. 1,000만 원,

4. 25. 2,000만 원을 지급). 3. 공사계약금과 원고 공사실행금액 차액 250,000,000원 중 2,500만 원(F, 주식회사 H) 6,000만 원(I) 1억 6,500만 원(피고 회사, VAT 별도)을 2회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4. 피고 회사에서 2항의 선지급한 일금 5,000만 원은 12층 골조 후 시공사에서 수금하여 지급한다. 5. 3항 자금지급시기는 1차 기성(12층 골조 후) 계약금액의 20% 수령시 60%, 2차 기성시 40%를 지급한다. 6. 원고는 본 공사 책임준공 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증권(10% 을 시공사에 제출한다.

7. 본 건과 관련하여 각사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하며, 입회인은 F으로 한다.

8.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비밀 누출 시 행위자가 계약금액의 1할을 보상한다.

9. 본 특약사항은 계약서보다 우선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7. 중순경 중단되었는데, D의 대표자 J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