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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6 2018가합102466
공사금 대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각종 해상 구조물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D 설비 설치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설비공사를 금액 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0. E과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예정금액은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원활한 현장자재수급을 위하여 위 금액 중 7,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E이,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위 3)항의 합의서 작성일인 2015. 1. 20.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총 금액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전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계약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5) E은 2015. 5. 6.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금액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물품구매설치계약(이하 원고가 피고, E과 체결한 각 계약을 합하여 표현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전기공사계약’이라 통칭한다)을 맺고, 원고에게 계약금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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