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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단159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2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공공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7. 7. 5.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위 공사내용 중 공공주택 신축공사에 시공될 철근물량은 2,423톤, 단가는 34만 원/톤(ton)으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시공될 철근물량은 3,095톤, 단가는 35만 원/톤(ton)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경 원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조립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4조 (공사실행 금액) ‘을’(원고)의 공사실행은 톤(ton) 당 단가 33만 원(공공주택)/34만 원(오피스텔)로 정하며, 실행 총 성과급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은 첨부1과 같이 하고, 최종 정산시 실행내 절감된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은 ‘을’(원고)의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정산) 실시공 수량에 의한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원도급자의 정산방법에 따른다.

첨부1 (제4조에 의거) ‘을’ 공사실행 금액에 포함된 항목 구분 을(원고) 갑(“을”의 실행 외부분) 항목 각각부담 - 노무비 일체(근로자 부담분인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철근조립시공 일체(스페이셔, 결속선등 조립 에 필요한 잡자재 일체) - 현장가공시공 일체(절단기, 절곡기등 가공에 필요한 가공장비 일체) - 경비 일체(식대, 숙박비, 작업복, 각종 과태료 및 벌금, 퇴직금, 콘테이너 및 사무집기류 갑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 등 일체 사항) - 간접비중 회사부담분(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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