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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출받을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관계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L회사 M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3개월분 이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받아가니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기 시흥시 B빌라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M’이라는 대출담당자와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M’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래 통장 앞면, 통장 3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3개월까지의 이자 납입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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