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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보충]”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D단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전세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여 주거래은행인 L은행에 문의하였지만 최대 대출금액이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대출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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