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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단2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B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월 2%, 대출 해주는 월변업체이다. 상환기간 36개월 1,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3.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분할납부할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는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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