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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4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08:20경 양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해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150cm )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밀대 자루(길이 150cm )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찍힌 자국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3461』 피고인은 2019. 5. 7. 08:18경 양산시 B아파트 F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종전부터 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보행보조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346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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