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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0:08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약 10분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이웃 주민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본건 범행 이후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 준수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때 복용할 것’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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