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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8고단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6:50 경 통영시 B 아파트 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 여, 40세) 과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실대로 이야기해 라 빨리 이야기 안 하나,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우측 귀부 위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 화장실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 총 길이 약 123cm )를 집어 들고 위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처에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와 밀대 자루로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 둘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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