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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1』 피고인은 2013. 2. 2. 0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근무하던 ‘E피시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휴대폰 충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니 오늘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늑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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