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1』 피고인은 2013. 2. 2. 0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근무하던 ‘E피시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휴대폰 충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니 오늘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늑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