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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29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G 2 층 소재 ‘H’ 주점 전무이고, 피고인 B는 ‘H’ 주점 업주이며, 피고인 C은 ‘H’ 주점 종업원이다.

피해자 I(54 세) 은 2017. 3. 4. 23:45 경부터 친구 J, K과 함께 위 ‘H ’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의자에서 졸자 K은 2017. 3. 5. 01:40 경 위 주점을 나갔고, J는 2017. 3. 5. 02:00 경 위 주점을 나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03:02 경 서울 관악구 G 2 층 ‘H’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술값 25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 경부터 03:33 경까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위 주점 중앙 스테이지로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흉골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실질 장기 파열,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 05:00 경 위 ‘H’ 주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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