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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고단1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3:1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점을 운영하는 업 주인 피해자 F( 여, 48세) 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E과 업 주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3:55 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와 경사 I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위 H로부터 ‘ 순찰차에서 내리라’ 는 말을 듣고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H 와 경사 I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 던 H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가량 뱉고 몸을 흔들어 밀치는 등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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