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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179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이하 ‘ 피고인들’ 또는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3. 경부터 피해자 G(55 세) 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 왔는데, 피고인 A은 2017. 4. 13. 경 피해 자로부터 나무 절구로 이마 부위를 가격 당해 15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평소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5 동 1 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 구 삐’ 라는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을 때려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복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걷어차고, ‘ 죽어 버려 라 ’라고 말을 하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거나 바닥이 울릴 정도로 강하게 짓밟고,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복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 뼈 다발성 골절, 간 파열, 장간막 및 후 복막 열창, 혈 복강 등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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