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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2』 피고인 A은 2016. 4. 26. 03:46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H K9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쪽에 서 있던 I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마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오던 I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에게 “너 몇 살이냐. 담배 꺼.”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끄지 않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23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K의 얼굴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질의 우식,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3』 피고인 A은 2016. 9. 1. 05:59경 공주시 L에 있는 M모텔 2층에 있는 안마업소인 ‘N’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이 공주 깡패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관할청 이송)을 안마업소로 불러들여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역 후배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관할청 이송)은 2016. 9. 1. 07: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즉시 위 업소로 가서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복도에 도열하여 마치 조직폭력배 일당이 모인 것처럼 피고인 A을 호위하며 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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