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99 가. 상해치사
나. 상해치사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후균(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G 2층 소재 'H' 주점 전무이고, 피고인 B는 'H' 주점 업주이며, 피고인 C은 'H' 주점 종업원이다.
피해자 I(54세)은 2017. 3. 4. 23:45경부터 친구 J, K과 함께 위 'H'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의자에서 졸자 K은 2017. 3. 5. 01:40경 위 주점을 나갔고, J는 2017. 3. 5. 02:00경 위 주점을 나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03:02경 서울 관악구 G 2층 'H'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술값 25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33 경까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위 주점 중앙 스테이지로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흉골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실질장기 파열,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 05:00경 위 'H' 주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아 내기 위해서 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원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시키고,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 사실이 주점 내 설치된 CCTV에 녹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CCTV에 설치된 캠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B가 직접 CCTV 모니터 전원을 끄는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C 역시 A의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방치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점 내 CCTV가 녹화가 되는지 살펴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내 밖에 버렸으며, A가 무차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찬물을 끼얹어 깨워 다시 폭행하는데 필요한 물을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 05:00경 위 'H' 주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메모리카드(CCTV 영상)
1. 사진, 폭행 및 방조 사진, 서신, 피해자 휴대폰을 유기하는 CCTV장면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A의 상해치사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A의 범행이 일어나는 도중에 C을 시켜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고, 핸드폰을 버리도록 하였으며, A의 범행이 CCTV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한 후 C을 시켜 CCTV를 확인하게 하고, 주점 내 조명을 소등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CCTV와 연결된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이를 테이블 아래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A의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할 당시 A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A의 무차별적인 구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증인 A,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A의 범행을 제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카운터 쪽에서 양손으로 엑스(X) 표시를 하면서 때리지 말라고 말린 것은 보지 못하였고, 증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피고인 B가 와서 그만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증인은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때리는 중간에 피고인 B가 A에게 '그만해라'라고 한번 말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가져갔던 것은 피고인 B가 '얘 돈 있나 확인해 봐라'라고 하였기 때문인데, 지갑을 확인해 본 피고인 B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 등을 옮겨 적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서 피고인 B에게 전화 온다고 하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버리라고 해서 밖에 버리게 된 것이다,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을 당시 피고인 B와 증인이 CCTV를 가리키며 만져보고 하였던 것은 피고인 B가 '야, 저거 녹화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녹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기 때문이다. CCTV 녹화를 중단시킬 의사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B가 굳이 보니터 전원을 끌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밝게 하여 시청해보면 각 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A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와 C은 이를 지켜보고 방관하거나 주점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지는 행동, 핸드폰을 버리는 행동, CCTV를 가리키며 만지는 행동, CCTV와 연결된 모니터의 전원을 분리한 후 테이블 아래로 숨기는 행동 등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CCTV 영상이 다소 어두운 상태에서 녹화되어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명암을 밝게 조절하여 시청하였고, 이하 각 장면의 시간대는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간을 그대로 기재한다).
2017. 3. 5. 03:12:58경(이하 모두 같은 날 녹화된 장면들로 시간만 기재한다) : A는 위 시간대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의 중앙 스테이지로 끌고나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다.
03:13:46 ~ 03:14:38 :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아내려고 A의 폭행을 방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시간대에 C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스테이지 중앙으로 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소지품을 뒤지고 이때 피고인 B는 C 옆에서 지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15:53경 :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C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C은 바로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꺼내어 온다.
03:16:25 ~ 03:17:10:피고인 B와 C이 지갑을 뒤져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갑을 뒤질 당시에 피해자는 이미 A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축 늘어져 있었는데도 A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 다시 폭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03:18:45 경 : A는 축 늘어져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급소를 발로 밟는 등 계속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A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다.
03:20:01경 :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C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C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C에 밖에 나가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03:22:33경 : 피고인 B는 이 무렵 A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엑스(X) 표시를 한 것을 폭행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당시에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다.
03:30:15경 : 피고인 B와 C이 CCTV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눈 뒤 C이 CCTV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03:33:49경 : 피고인 B와 C이 CCTV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눈 직후 주점 내부 조명이 소등되었고, 이로 인해 CCTV 영상이 더욱 어둡게 녹화되어 그 영상 자체로는 스테이지 쪽에서 벌어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희미하게나마 이후에도 A의 폭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4:20:28 ~ 04:20:52 : 피고인 B가 CCTV와 연결된 모니터 전원을 분리하고 모니터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가 새로 설치한 모니터를 부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스테이지로 카운터와는 10여m 이상 떨어져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A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와 친해서 손님으로 왔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가 그냥 손님으로 왔다고 하라고 하여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고, 이 사건 주점에서 전무로 일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본인과 A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A에게 "전무가 아니라 손님으로 온 것이다, A가 H 전무이면 업주인 내가 같이 구속되게 될 수 있고 살인동조, 방조죄가 성립되어 서로 죽는다, 내가 밖에 나와야 변호사 선임과 내가 알고 있는 검찰, 법원, 법무부 인맥 총 동원해 일 볼 수 있다. 피해자 술값이 얼마인지 업주가 말한 적도 없고, 술값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해라, 사건 당일 업주와 웨이터가 때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어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말해라, 내가 유능한 변호사를 여럿 알고 있다, 변호사 잘 선임하면 정당방위 적용으로 인한 우발적 단순폭력으로 인한 사망으로 할 수 있다,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한 뒤 이 용지는 다시 접어 변기통에 없애라"라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서신을 몰래 전달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이 직접 119, 112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폭행하고, 실신한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으면서까지 약 25분간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점,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일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방조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을 시켜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고,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이를 버리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될 것을 염려하여 모니터 전원을 끄고 이를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A를 말렸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A에게 몰래 서신을 보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불량한 점, 약 10회에 이르는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방조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렸으며, 이 사건 범행 장면이 CCTV에 녹화될 것을 염려하여 CCTV를 살펴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