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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06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들에게 1,347,399,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5. 1.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H 시설확충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9. 5. 28. 별지 목록의 ‘입찰공고문’(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문’이라 한다

) 기재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방식) 및 장기계속공사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I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11. 7.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그 지분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I의 탈퇴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차수별 준공대금 지급완료일 총괄 최초계약 2010. 8. 25. 계약금액 : 165,247,500,000원 공사기간 : 2009. 12. 31. ~ 2012. 5. 18. 1회 변경 2012. 2. 27. 계약금액 : 181,375,836,000원(16,128,336,000원 증액) 2회 변경 2012. 5. 17. 계약금액 : 181,409,032,000원(33,196,000원 증액) 3회 변경 2012. 9. 28. 계약금액 : 183,914,365,000원(2,505,333,000원 증액) 우선시공 공사 1차 최초계약 2009. 12. 31. 계약금액 : 9,310,257,081원 공사기간 : 2009. 12. 31. ~ 2010. 7. 28. 1회 변경 2010. 7. 12. 공사기간 : 2009. 12. 31. ~ 2010. 8. 27. 2010. 9. 17. 우선시공 공사 2차 최초계약 2010. 3. 15. 계약금액 : 13,432,000,000원 공사기간 : 2010. 3. 15. ~ 2010. 7. 28. 1회 변경 2010. 7. 12. 공사기간 : 2010. 3. 15. ~ 2010. 8. 27. 2010. 9. 17. 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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