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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4가합100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고피고)에게 147,3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5. 4. 17...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799 번지 외 15필지 소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2012. 2. 22. 피고에게 공사대금 1,4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계약내역서(이하 ‘이 사건 계약내역서’라 한다)를 보냈다.

(2)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1,800,000원, 공사기간 2012. 2. 28. ~ 2012. 12. 31.로 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수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부가세 포함) 변경사유 1차 계약 2012. 2. 28. 2012. 2. 28. ~ 2012. 12. 31. 1,251,800,000원 최초계약 2차 계약 2012. 3. 15. 상동 1,716,381,291원 공사설계 및 발주처 예산 변경 등으로 단년도 계약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변경 3차 계약 2012. 7. 31. 상동 1,683,000,000원 공사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 4차 계약 2012. 9. 14. 상동 상동 장마 등 토목공사 지연으로 장기계속 공사를 계속 비장기 공사로 변경 5차 계약 2013. 3. 14. 2012. 2. 28. ~ 2013. 6. 14. 상동 노출콘크리트 공사 미완료 등으로 공사기간 변경 6차 계약 2013. 6. 14. 2012. 2. 28. ~ 2013. 8. 23. 상동 공사기간 추가 연장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실시된 터박기 공사 중 공사현장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였고, 그 후 여름 장마철로 인하여 사실상 2012. 10.경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여 2013. 8.경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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