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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절도범죄 처벌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1:2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웨딩 홀 2 층 축의금 접수 대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온 E로부터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이름을 대신 써 주고 축의금 접수 대에 이를 납부한 다음 E가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축의금 접수대로 가 축의금을 접수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 축의 금을 잘못 냈으니 E의 축의금 봉투를 돌려 달라’ 고 이야기하여 이를 교부 받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순 번 4)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순 번 11, 13~16)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당일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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