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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2년을, 2008.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2012.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28.에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지인 또는 하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접수대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7. 11:48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예 식장 6 층에서 그곳 신랑 측 접수 대를 관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 축의 금 봉투를 잘못 접수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분산시킨 뒤, 많은 하객들 로 인해 주변이 혼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12:50 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 예 식장 2 층에서 그곳 신랑 측 접수 대를 관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 축의 금 봉투를 잘못 접수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분산시킨 뒤, 많은 하객들 로 인해 주변이 혼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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