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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8 판결
[계약금][공1979.9.15.(616),12069]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 위반한 매각의 효력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것은 그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천포세무서장이 이에 위반하여 이 토지들을 농경의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피고 2 보조참가인 소외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으로서 1969.1.9 건설부 고시 제12호에 의한 삼천포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항만개발시설에 필요한 임해공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것은 그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천포세무서장이 이에 위반하여 이 토지들을 농경의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논지는 요컨대 본건 토지들이 구 도시계획법상의 단순한 준공업지역내지 공업지역내에 있을 뿐 임해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삼천포시의 항만개발시설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 없이 비의하거나, 구 도시계획법 제48조 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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