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항만시설에 필요한 국유토지를 농지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와 제48조 의 상호관계
판결요지
가. 항만시설은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시설에 해당되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토지인 이상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바의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는 토지이다.
나.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지정이 구 도시계획법 제48조 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의 제한과 상호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공유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다하여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사건 제1심의 제 1,2,3,4차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함으로써 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각 변론 기일에 원고 소송수행자들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각 불출석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피고들에 대한 1974.12.11.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이 각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같은 달 23. 10:00의 이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관한 피고등에게의 소환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1975.1.27.피고등은 변호사 김갑찬을 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달 29. 10:00의 제3차 변론기일소환을 피고등에게는 물론 그 소송대리인에게 마져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제1,2,3차의 각 변론기일에 피고등이 비록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등에 대한 위 각 변론기일의 소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문으로써 위 각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쌍방불출석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후 같은 해 2.20.10:00의 제4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이 되었다 한들 이로서 이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자세히 살피며는 그 취지는 청구취지 (1)항 기재의 토지가 1969.1.9 건설부고시 제12호에 의한 삼천포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가소유이던 것을 청구취지 기재의 등기일자경 삼천포세무서장이 원심공동피고 소외인, 피고 2, 피고 4에게 농지로 매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이건 토지가 삼천포시 도시계획지역중 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삼천포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인 사실 및 삼천포세무서장은 동 사실을 이유로 1971.8.23. 위 각 매각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인정은 그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시인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전에 시행되었던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48조 ( 도시계획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는 같은법 제2조 제1호 , 제3호 및 제4호 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 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항만시설은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시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시설)에 해당되고, 한편 이건 토지는 위 확정한 바와 같이 삼천포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토지로서 동 토지는 삼천포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이니, 과연 그렇다고 하며는 이건 토지는 그 시설에 관해서 삼천포시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바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 것인데 동 토지를 농경의 목적으로 위와같이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각 제17조 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구도시계획법 제22조 , 제24조, 제1항 의 지구의 지정(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은 각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의 건축 기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이루워지는 것이고, 동 각 지정이 구 도시계획법 제48조 ( 도시계획법 제82조 )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의 제한과는 상호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사 이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으며, 임항지구로 지정된 지구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의 이유로서, 반드시 이건 토지가 삼천포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임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