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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1)민,313]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소택지에 대한 개간허가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소택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이상 이를 개간촉진법(밭)에서 말하는 개간적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간예정지 결정공고나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등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장인수의 상고이유 제3.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각 소론은 모두 경상북도지사의 본건 계쟁토지들에 대한 개간예정지 결정공고나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들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며, 그중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이 그 논점에 적시된 원판시 부분으로서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예정선을 포함한 동시 도시계획지구내에 소재할뿐 아니라 이미 대지화까지 되어있는 계쟁토지들을 국유 미개간지었다하여 이에 대한 개간적지에 관한 조사와 실측에 의한 대상지의 특정이없이 실지와는 부합치않는 지번과 면적의 표시로서 한 전시각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고 제5점의 요지는 원심이 그 논점에 적시한 판시부분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시도시계획 구역내 소재의 계쟁토지들에 대하여 대구시장의 사전인가도 없이 도시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전시 각처분을 취소의 사유가되는 하자는 있었다 할수있을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위법이 있다는데 있어 그 각 논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각 원판시부분에서 판시된사항에 그 논지들을 종합고찰 함으로써 그 논지들중에 그 판시는 경상북도지사가 전술한바와 같은 계쟁토지들에 대하여 이를 도시계획의 목적에 반하여 농지로 개간케한 당연무효의 전시각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한 위법이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기록상 계쟁토지들이 대구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국유지인 점 (원판결의 첨부도면상에 신구계획선이 표시되어있고 그 판시중에도 그 사실을 전제로한 판단이있으나 그 판단은 위사실을 확정하고 위 토지들과 그 계획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심리내지 판단한것은 아니었다)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사실에 의거하여 도시계획법 시행후에 있은 위 토지들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전시 개간에 관한 각행정처분들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그 토지들을 소택지었다 하여 그것이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타에 제한규정이 없는한 이를 개간촉진법이 정한 개간적지가 아니었다고는 할수없다는 판시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개간촉진법은 농업생산력의 증강,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미개간지에 대한 개간(농경지조성)을 촉진하려는 법률임에 반하여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동법 제2조 각호 소정의 시설을 하려는 법률임으로 동법 제49조 로서 그 구역내 소재의 기성농경지나 임야에 대하여서까지 농지개혁법산림법의 적용을 배재하였고, 동법 제48조 는 그 구역내 소재의 국공유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동법 제2조 제1 , 3 , 4각호 의 시설에 필요한것은 그 시설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매각 또는 양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만큼 위 양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사 계쟁토지들이 위 판시와 같이 소택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재하는 이상 이를 개간촉진법에서 말하는 개간적지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이에대한 경상북도지사의 전시 각처분은 당연무효한 것들이 있다고 않을수 없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그 각 소론의 다른논지나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제1,2,4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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