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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469 판결
[소유건이전등기말소][집17(1)민,39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의 국유 공원용지는 동법 제48조 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1호 의 국유공원용지는 본조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 1호 의 국유인 공원용지인 이상 같은 법 제48조 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공원용지로서의 계획이 변경되어 용도폐지 처분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본건 토지나 그 인근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공원용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것 만으로서는 위 도시계획법 제48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토지의 인접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이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가치와 필요가 모두 없어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로서의 용도폐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위 도시계획법 제48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서울 관재국장이 제1심 피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의 기망에 의하여 공원용지 아닌 보통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행위는 위 법 제4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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