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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정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8:30 경부터 19:00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식당을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밥 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8.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0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H 등 불상의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경찰새끼들이 다 썩었다.

씹할 한편을 먹고 뒤로 봐주나 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법정 진술

1. 퇴거 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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