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8:3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이 위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담당 경찰관을 위해 피해 금을 공탁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