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0: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당 안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수저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수저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업무 방해 및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 다가, 2015.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