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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1428 판결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구합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82,005,5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9. 망부 *** 소유이던 00 00구 00동 1494-7 답 4,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뒤 이를 2012. 11.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11. 21. 부산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용금액 957,411,000원).

나.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양도가액은 수용금액인 위 957,41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인 117,234,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98,557,28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1항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9. 원고에게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182,005,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망부 ***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상속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여 왔고 상속 후에도 계속 경작하여 왔으며, 1992. 11. 1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00 00구 00동 1161-2 00타운 103동 000호에 전입하고 00광역시 00구 00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부산도시공사에 이전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10년 이상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85.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인 00 00구 00동 709에 거주하다가 결혼 후 분가하여 1989. 4. 26.부터 00 0구 00동 310-3에 거주하였고, 1992. 11. 11.부터 00 00구 00동 1161-2 00타운 103동 000호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00타운 103동 000호로부터 약 7.6㎞ 거리에 있다.

②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1993. 7. 6.부터 1995. 2. 2.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00광역시 00구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1979년 내지 1980년의 일기장(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토지 주변 거주인인 주**, 박**, 조**, 유**, 이**, 정**, 이**, 이**,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2012.경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온 조**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나 휴일에 농사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수리 요청으로 출장수리를 나가 원고의 농기계를 수차례 수리하면서 원고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81. 6. 25.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000 및 00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② 원고의 모 김**과 원고의 동생 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00 00구 00동 709 등에서 거주하면서 위 00동 79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③ 김**은 200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송**은 2004.부터 2012.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직불금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④ 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에도 00 00구 00동 1490-5에 주소를 두고 인근 농지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⑤ 증인 조**와 차** 또한 원고가 주로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동생 송** 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와 주거지인 위 00타운 103동 000호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주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김**, 송**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주로 주말에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사건 토지의 규모, 농작물의 종류, 원고와 김**, 송**의 거주지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김**, 송**이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가 김**, 송**이 한 농작업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송**이 위 각 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일기장(갑 제12호증)은 원고가 1979년 내지 1980년 경작하였던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주** 등 9인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조**, 차**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거나 경작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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