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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52691 판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부2089(2018.06.27)

제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합52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12,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b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485-2 전 1,30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6. ccc, ddd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25,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7,789,473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49,876,58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24,957,540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8. 1.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12,100원(가산세 8,985,10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8. 6. 29.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재한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5. 3.경 가죽나무 묘목 150주를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여 2015. 11.16.까지 가죽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 원고는 해마다 5월경 가죽나물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이듬해 봄 새순을 채취할 때까지 가지를 치는 등 관리하였고, 칡넝쿨이 번성하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가죽나물을 채취하지 않으므로 힘들여 칡넝쿨을 제거하지 않고, 칡넝쿨의 성장이 더디어지는 11월경에 칡뿌리 윗쪽 나무 밑단 부분을 낫으로 잘라 양분 공급을 차단시켜 12월경 칡넝쿨이 자연스럽게 고사되도록 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11월경에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2015. 11.경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칡넝쿨이 고사되고봄이 되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되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호법 제6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 8. 19. 선고 2015두42039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8~10, 을 4~8, 11, 14, 15,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15년경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① 통상적으로 새순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가죽나무(참죽나무)는 일정한 간격으로 심고, 지상 1~2m 부위에서 주간(主幹, 건줄기)을 잘라주어 가급적 나무 높이 를 낮추고 곁가지가 많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재배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심은 가죽나무 150여 그루 역시 그 나무 높이가 적어도 1m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 등 제출된 현장 사진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높이 1m 이상인 나무 150여 그루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은 인근 가죽나무 재배지를 촬영한 사진과도 그 형상이 크게 다르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중 한 명인 cc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죽나무 및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칡넝쿨도 덮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달리 다른 매수인인 ddd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죽나무는 없었고 칡넝쿨 및 잡목이 뒤엉켜 있어서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지를 현재 상태로 정리하여 초코베리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가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00시 00구 00동 485 토지(이하 '00동 485 토지')에서 참다래 농사를 짓고 있던 인근 주민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죽나무가 없었고 항상 칡넝쿨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아 밭농사를 하였고, 현재 매수인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농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00동 485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었고, 2014년경 촬영된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00동 485 토지와 연접한 일부를 밭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인근 주민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원고의 배우자 UUU 소유인 00시 00구 00동 184-2 전 3,150㎡ 토지(이하 '00동 184-2 토지')에도 가죽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UUU는 2019. 2. 15.00동 184-2 토지를 양도하고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UUU는 00동 184-2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예금거래내역, 농협출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예금거래내역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을 16 중 16, 17, 19면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가죽나물을 농협 등에 출하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가죽나물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2005. 7. 27. 최초 작성된 세대별 농지원부(최종변경일자 2010. 4. 19. 기준)에 농업인 성명은 'UUU'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자녀들은 세대원으로, 소유농지 중 자경농지는 00동 184-2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세대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05. 3.경 가죽나무 묘목 150주를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죽나무 구입 시기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⑦ 원고는 1998. 8. 2.부터 현재까지 00시 및 00 00군 일대에서 건축자재 소매업,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RR종합상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과 함께 EE기업 주식회사, WW정공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 원고는 2010. 8. 2.부터 RR산업이라는 상호로 00시 00구 00대로69번길에서 공장신축업, 부동산임대업, 2014. 8. 11.부터 YY산업이라는 상호로 경남 00군 00면 003길 8-1에서 건설업, 건물신축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세대별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업인 성명은 UUU인 점, UUU는 이 사건 토지 인근 00동 184-2 토지에서 가죽나무를 재배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원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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