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D 주식회사의 관리비 징수 D 주식회사는 2004. 6. 25. 현진건설 주식회사와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는바, D 주식회사의 관리 업무권한은 2005. 7. 25. 이미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G은 2013. 1. 24. 피해자 대영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여전히 위ㆍ수탁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에 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2월분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징수등 위ㆍ수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주식회사의 관리비 징수 E 주식회사는 2013. 5. 21.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H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H는 선출 과정의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ㆍ수탁 관리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위ㆍ수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