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3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3. 02:00경 김해시 B모텔 1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